입학안내

입학안내 입니다.

입학안내사랑과 행복이 있는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평일, 평일연장보육 시간 안내
기본보육 오전 7시 30분 ~ 오후 5시 00분 야간연장보육 오후 7시 30분 ~ 오후 10시 00분
연장 보육 오후 5시 00분 ~ 오후 7시 30분

입소 대상 연령

입소 대상 연령 안내
구분 기준일자
0세

23년 3월 기준 10개월 이상

1세 2022. 1. 1 ~ 12. 31 출생
2세 2021. 1. 1 ~ 12. 31 출생
3세 2020. 1. 1 ~ 12. 31 출생
4세 2019. 1. 1 ~ 12. 31 출생
5세 2018. 1. 1 ~ 12. 31 출생

보육료

보육료 안내
구분 보육료 연장보육시
추가 보육료
0세 540,000원 3,000원
1세 475,000원 2,000원
2세 394,000원 2,000원
3세 280,000원 1,000원
4세
5세

입소 절차 및 구비서류

국방부청사어린이집 운영예규 <개정 국방부 예규 제590호 (2017.6.13) >
- 제2장 운영 제5조 (보육대상 및 입소순위), 제6조(입소 및 대기절차)

* 대기자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대기자 현황은 홈페이지의 대기자 명단을 통해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결원 시 즉시 입소 가능하며 입소 순위에 따라 입소가 가능하며 입소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소신청 우선순위 및 대상직원
  1. ① 보육대상은 국방부 청사지역, 서울지역 국방부직할기관(이하 부대를 포함한다) 공무원ㆍ군인·군무원ㆍ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5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한다.
  2. ② 입소신청 우선순위 및 대상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1순위
    2. 가. 국방부본부 및 합동참모본부, 국방전산정보원, 국방부근무지원단,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검찰단, 고등군사법원, 국방정보본부, 국군심리전단, 국방 전비태세검열단, 주한미군지기이전사업단, 800군사안보지원부대
    3. 나. 외부기관에 파견된 국방부본부 소속 공무원
    4. 2. 2순위
    5. 가. 국립 서울현충원, 국방 홍보원, 국방시설본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국군재정관리단,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복지단, 한미연합사령부, 국군사이버사령부(과천제외)
    6. 나. 국방부 청사지역이 아닌 서울지역 국방부 직할기관에 근무
♣ 동순위자의 경우 아래 취약보육대상 입소순위대로 우선권을 부여한다.

1. 보육대상 입소순위

보육대상 입소순위
구분 입소순위
장애인 부모의 자녀 1
한부모 가정의 자녀 2
맞벌이 부부의 자녀 3
다자녀(3명 이상, 연령불문)가구의 자녀 4
만 8세(초2년)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5
다문화가정의 자녀 6
입양된 영ㆍ유아 7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재원아동의 형제, 자매 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 10
장애자녀 1인 이상인 가정의 자녀 11
조부모가정의 자녀 12
2. 상기 입소순위를 적용하여도 동순위일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가. 하위 항목 중 선순위에 해당되는 경우
  2. 나. 원서접수
♣ 입소 및 대기 절차
  1. 1.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입소신청은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홈페이지를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도 신입원생 입학 대상자는 12월 첫째 주에 개별 통보한다.
  2. 2. 입소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소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 ① 공통서류 :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 ② 저소득층 자녀 : 생활보호대상자 증빙서류
    3. ③ 장애인 부모 자녀 : 복지카드 등 증빙서류
    4. ④ 맞벌이 부부 자녀 : 부모 모두의 재직증명서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직장건강보험 자격 취득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1부
    5. ⑤ 한부모 및 다자녀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6. ⑥ 입양된 영유아 자녀 : 입양관계서류
    7. ⑦ 다문화가정 : 외국인 등록증 또는 가족관계확인서 등 입증서류
  3. 3. 입소순위를 기준으로 선순위자부터 입소한다.
  4. 4. 신청자가 입소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석 발생 시 마다 대기순서에 따라 입소한다.
  5. 5. 입소신청 및 대기자 명부는 청사어린이집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다.

♣ 1순위 입소신청인원대 입소 통보를 보냈으나 입소연기로 1순위 대기자가 없을 경우 2순위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2순위 전형방법은 1순위와 같습니다.)

♣ 이상 모든 입소관련 내용은 국방부청사어린이집 운영예규<개정 국방부 예규 제590호 (2017,6,13)>에 준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