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안내

입학안내 입니다.

입학안내사랑과 행복이 있는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평일, 평일연장보육 시간 안내
기본보육 오전 7시 30분 ~ 오후 5시 00분 야간연장보육 오후 7시 30분 ~ 오후 10시 00분
연장 보육 오후 5시 00분 ~ 오후 7시 30분

입소 대상 연령

입소 대상 연령 안내
구분 기준일자
만0세

3월기준 10개월 이상

만1세 2021. 1. 1 ~ 12. 31 출생
만2세 2020. 1. 1 ~ 12. 31 출생
만3세 2019. 1. 1 ~ 12. 31 출생
만4세 2018. 1. 1 ~ 12. 31 출생
만5세 2017. 1. 1 ~ 12. 31 출생

보육료

보육료 안내
구분 보육료 연장보육시
추가 보육료
만0세 514,000원 3,000원
만1세 452,000원 2,000원
만2세 375,000원 2,000원
만3세 280,000원 1,000원
만4세 280,000원
만5세 280,000원

입소 절차 및 구비서류

국방부청사어린이집 운영예규 <개정 국방부 예규 제590호 (2017.6.13) >
- 제2장 운영 제5조 (보육대상 및 입소순위), 제6조(입소 및 대기절차)

* 대기자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대기자 현황은 홈페이지의 대기자 명단을 통해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결원 시 즉시 입소 가능하며 입소 순위에 따라 입소가 가능하며 입소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소신청 우선순위 및 대상직원
  1. ① 보육대상은 국방부 청사지역, 서울지역 국방부직할기관(이하 부대를 포함한다) 공무원ㆍ군인·군무원ㆍ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만5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한다.
  2. ② 입소신청 우선순위 및 대상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1순위
    2. 가. 국방부본부 및 합동참모본부, 국방전산정보원, 국방부근무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국방시설본부 등 국방부 청사지역 기관(부대)에 소속되고 근무지가 국방부 청사지역에 있는 공무원·군인·군무원·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3. 나. 외부기관에 파견된 국방부본부 소속 공무원
    4. 2. 2순위
    5. 가. 국방부 청사지역 기관(부대)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지가 국방부 청사지역에 있는 공무원·군인·군무원·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6. 나.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군사편찬연구소, 한미연합사령부 등 국방부 청사지역이 아닌 서울지역 국방부직할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군인·군무원·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 동순위자의 경우 아래 취약보육대상 입소순위대로 우선권을 부여한다.

1. 보육대상 입소순위

보육대상 입소순위
구분 입소순위
장애인 부모의 자녀 1
한부모 가정의 자녀 2
맞벌이 부부의 자녀 3
다자녀(3명 이상, 연령불문)가구의 자녀 4
만 8세(초2년)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5
다문화가정의 자녀 6
입양된 영ㆍ유아 7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재원아동의 형제, 자매 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 10
장애자녀 1인 이상인 가정의 자녀 11
조부모가정의 자녀 12
2. 상기 입소순위를 적용하여도 동순위일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가. 하위 항목 중 선순위에 해당되는 경우
  2. 나. 원서접수
♣ 입소 및 대기 절차
  1. 1.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입소신청은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홈페이지를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도 신입원생 입학 대상자는 12월 첫째 주에 개별 통보한다.
  2. 2. 입소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소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 ① 공통서류 :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 ② 저소득층 자녀 : 생활보호대상자 증빙서류
    3. ③ 장애인 부모 자녀 : 복지카드 등 증빙서류
    4. ④ 맞벌이 부부 자녀 : 부모 모두의 재직증명서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직장건강보험 자격 취득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1부
    5. ⑤ 한부모 및 다자녀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6. ⑥ 입양된 영유아 자녀 : 입양관계서류
    7. ⑦ 다문화가정 : 외국인 등록증 또는 가족관계확인서 등 입증서류
  3. 3. 입소순위를 기준으로 선순위자부터 입소한다.
  4. 4. 신청자가 입소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석 발생 시 마다 대기순서에 따라 입소한다.
  5. 5. 입소신청 및 대기자 명부는 청사어린이집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다.

♣ 1순위 입소신청인원대 입소 통보를 보냈으나 입소연기로 1순위 대기자가 없을 경우 2순위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2순위 전형방법은 1순위와 같습니다.)

♣ 이상 모든 입소관련 내용은 국방부청사어린이집 운영예규<개정 국방부 예규 제590호 (2017,6,13)>에 준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